관물불수(官物不受) - 관청의 물건을 받지 않다, 공공의 물건을 남용하지 않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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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물불수(官物不受) - 관청의 물건을 받지 않다, 공공의 물건을 남용하지 않다.

관물불수(官物不受) - 관청의 물건을 받지 않다, 공공의 물건을 남용하지 않다.

[벼슬 관(?/5) 물건 물(牛/4) 아닐 불(一/3) 받을 수(又/6)]

벼슬 官(관) 글자는 높은 언덕에 위치하는 집을 의미한다고 한다. 집[?(면)] 안의 ?(이)는 쓸 以(이)의 古字(고자)이지만 언덕 堆(퇴)의 옛 글자 ??(퇴)에서 획이 줄어든 한자다. 어디에서 나왔든 높은 집 官廳(관청)에서 백성을 보살폈다는 뜻이다.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官吏(관리)이고 백성을 다스린다고 牧民之官(목민지관)이 됐다. 그런데 官怠於宦成(관태어환성)이란 말이 있듯이 이곳서 일하다 보면 백성이 눈 아래로 보이고, 출세함에 따라 태만한 마음이 생겨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고 예로부터 주의를 기울이게 했다.

관청 소유의 물건이 官物(관물)이라 해도 모두 국가의 소유, 국민의 세금에서 나왔으니 절대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. 여기 대해서는 茶山(다산)의 牧民心書(목민심서)가 먼저 떠오른다. 관리의 폐해를 없애고 행정의 쇄신을 위해 조목조목 설명한 명저로 오늘날까지 애독되는 명저다. 律己(율기)편 淸心(청심)조의 앞부분에 ‘청렴은 관리의 본무(廉者 牧之本務/ 염자 목지본무)’라 강조하고 그러지 못하면 民指爲盜(민지위도), 백성들이 도둑으로 손가락질할 것이라 했다. 그 지역서 나는 진귀한 물건은 하나도 가지고 돌아가지 않아야 청렴이라 할 수 있다고까지 했다.

관청의 물건(官物)을 받지 않는다(不受)는 이 성어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여 공공의 물건을 사사로이 남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. 임종대 지음 ‘한국고사성어’에는 ‘古今淸談(고금청담)’ 등에서 전하는 이야기라면서 조선 中宗(중종) 때의 청렴한 선비 洪順福(홍순복, 1492~1520)을 소개하고 있다. 그의 丈祖父(부인의 할아버지)가 어느 고을의 원님으로 부임했을 때 인사를 드리러 갔다. 다른 사람들은 찾아와 부탁을 하는데도 홍순복은 관가의 물건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. 떠날 때 장조부가 개가죽과 벌꿀 다섯 홉을 억지로 선물하여 받아 왔는데 나중에 돌려보내면서 말했다. ‘개가죽으로 안장을 만들면 닳을 걱정을 해야 되고, 꿀을 먹고 먼 길을 떠나면 오히려 더 갈증이 납니다.‘

이런 청렴의 나라, 淸白吏(청백리)의 전통은 어디로 갔는지 부끄러운 지경이다. 업무와 관련해서는 자그마한 대가도 받아서는 안 된다. 공직자 인사 청문회에서나 재산 공개 때에는 연봉 보다 더 많은 재산이 늘어난 경우가 부지기수다. 물론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라 해도 전혀 관계없다면서 직에서 밀려나는 것을 보면 떳떳한 행위는 아닌 모양이다. / 제공 : 안병화(언론인, 한국어문한자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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